▲▲서대문구청에서 인터뷰 중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희망제작소
서대문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인건비,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민간다중이용시설(학원, 노래방, 체력단련장 등)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여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생활밀접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지방분권
서대문구는 더 많은 지원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분 감당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문석진 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에 십분 공감하고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고자 하지만,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중앙정부가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석진 청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은 물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도 지역 주민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이기에 현실을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데,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정부는 재정 여건에 비교적 여유가 있어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한다. 반면 어떤 지방정부는 자체 지원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빚을 내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 지원 수준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을 문석진 구청장은 우려한다. 결국, 이러한 격차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해왔던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를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특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대민접점인 기초지방정부인 것이 문제라고 문석진 구청장은 강조한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