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사단계부터 의지를 드러냈던 형법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은 일단 보류됐다. 다만 유현정 TF팀장은 "함께 기소한 공범들의 경우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확인했다"며 "아직까지 검토가 남아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보자료에서도 박사방을 "박사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정의했다. 또 이들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순차적·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고, 일정 등급 이상이 되는 조건 등 내부 규율을 세운 데다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나눠가진 상황까지 파악했다. 조직의 목적과 체계 등 사실상 범죄단체의 성격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다만 그 규모 등은 아직 확인 중이다. 검찰은 우선 재판 중인 공익요원 강씨와 '태평양' 이씨 등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스토킹해온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딸 살인을 청부하며 400만 원을 준 혐의(살인예비죄)와 조씨 지시로 2019년 11~12월 SNS에서 성착취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가 더해졌다(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이씨는 조씨 지시로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다.
범죄수익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우선 경찰이 조주빈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1억 3천만 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조씨의 증권예탁금과 주식, 가상화폐 지갑 15개는 아직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증권예탁금 등은 현금이라서 규모가 파악됐지만, 가상화폐 지갑은 기술 문제로 수사를 좀더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박사방 회원들의 입금 내역과 조씨의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계속 분석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일탈 아냐... 근본 대책 강구하는 계기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