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15총선941화

조한기-성일종, 사전투표소 100m 내 선거운동 '공방'

[서산·태안] 성일종 측 "일부 선거사무원들 혼선"... 선관위 "시정 조치"

등록 2020.04.10 17:51수정 2020.04.10 17:58
0
원고료로 응원
신영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충남 서산·태안) 후보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편 성일종 미래통합당 후보 측의 사전투표소 100m 내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성일종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을 불법행위로 내몰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도 마찬가지다. 특히, 투표장 기준 100m 내에서는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피켓, 어깨띠 등 선거 관련 표지물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동문2동, 부춘동, 동문 1동, 인지면 사전투표소에서 성일종 후보의 이름이 적힌 점퍼와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지면행정복지센터 입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운동원이 점퍼를 입고 서 있었다.

이같은 선거운동에 대해 조 후보는 "수차례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SNS를 통해 정중히 요청하고, 선관위에 수차례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시의원까지 함께 투표소 입구에 서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서산경찰서와 태안경찰서에 요청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가 조직적인지 수사해달라"면서 "불법 행위들을 즉각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성일종 후보 측은 "사전에 선거사무원들에게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안 된다고 교육했으나, 일부 선거사무원들이 '실제 투표함으로부터 100m'인지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로부터 100m'인지에 대해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장에서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것이 긴급기자회견까지 할 사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성 후보 측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 측에 100m 이내 선거운동 제한을 설명하고 시정 조치했다"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2. 2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3. 3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4. 4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5. 5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