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윤리위 소명 마친 차명진 후보'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소연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세월호 유가족 모독'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공언했던 '제명' 처분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차 후보는 당의 제명 조치를 면하면서 후보 자격도 유지하게 돼 계속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10일 오전 회의 후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차 후보에 대한 제명 방침과 관련한 당 안팎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복 운동을 펼치는 태극기 집회 세력을 주축으로 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활동 중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지난 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무리 선거판이 표가 중요하다지만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한다, 차 후보 말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정화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도 지난 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차 후보가 뭘 잘못했다고 제명까지?"라며 당의 제명 방침에 반발했다.
한편, 윤리위는 세대비하 발언 등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던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