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현 실장의 가슴에 '쟁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노후설비 안전관리법' 리본이 달려있다.
이재준
노조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안전·재난 참사가 많았던 시기를 지나온 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노동자·시민의 안전이 지켜졌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고 사업을 집행해왔다. 4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 때문이다. 1996년 이날 UN 회의장 앞에서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을 든 이후 정해졌다. 이에 앞선 1993년 태국 장난감공장 화재로 19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매년 중대재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가졌다. 4월 하순에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18년에 삼성중공업을 선정했고, 특별상을 우정사업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에게 수여했다. 작년에는 10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에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한국서부발전(주)과 보건복지부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미국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숨진 자동차회사 협력업체에 벌금을 30억 부과하는가 하면, 영국은 대형 슈퍼마켓체인의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에 벌금 37억을 선고하기도 했다. 캐나다, 호주 등도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2,400여 명이다. 하루 7명꼴로 출근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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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처벌 강화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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