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전했다.
엄마가 경기도민이면 3월 24일 이후 출생아도 수령 가능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다. 이 지사는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성을 강조했다.
특히 출생아는 기준일(3월 23일 24시 이전)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최대 2020년 8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한다.
사용 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용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지역화폐 해당 업체일 경우 자동으로 처리된다"며 "다만 소비촉진을 위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소득으로 중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