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
임다혜 씨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는 이전에 없던 일"이라며 현지 실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재외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소투표와 관련해서 그는 "선거법상 거소투표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해당 지역의 재외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관련 선거법 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의 재외유권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관련규정을 명시해놨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9에 따르면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관의 재외 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감염병)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했다.
일부 재외유권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소투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거소 및 선상투표 규정을 정해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은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을 경우,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이나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38조가 2014년 개정된 이후 6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천재지변이 발생해 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존재하는데, 재외유권자들이 이번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귀국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그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인 것이다.
한번도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바가 없기도 하고, 그 누구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한 바가 없으니 한 번쯤은 발생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 독일의 경우 전 지역에 통행제한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임다혜씨는 "규정 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사람들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사실상의 선거사무 전면 중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 사각지대에 대해선 총선이 지난 뒤에라도 정치권이 문제에 공감하고 공론화 및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이번 일을 처음 겪은 만큼, 어떻게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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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불가" 메일 받은 재외국민들, 사각지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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