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1783화

[동해] 코로나19, 감염방지 집회 금지 조치 긴급 행정명령

고령자 모객 벌이는 밀접 접촉형 상행위 금지,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등록 2020.03.27 16:13수정 2020.03.27 16:21
0
원고료로 응원
코로나19 자료사진

코로나19 자료사진 ⓒ 동해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집회 등 금지조치 관련 27일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밀접 접촉형 상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명령 사항은 동해시 내에서 고령자 등 약자층을 다수 모객해 벌이는 밀접 접촉형 상행위 금지이며, 기간은 4월 5일까지다.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해시 #코로나19 #긴급행정명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영동종합방송프로덕션 대표, 동해케이블TV 아나운서, 2017~18년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공연 총감독,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송정막걸리축제 기획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4. 4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5. 5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