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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585화

대구시 자가격리 확진자 '2주 격리 2회 음성' 받아야 해제

기존보다 격리기간 1주 줄고 검사는 2회로... 질본 지침 변경에 따른 것

등록 2020.03.21 13:56수정 2020.03.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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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시는 21일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했다. 격리기간은 줄이되 진단검사를 2번 받게 한 것이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브리핑에서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증상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격리 중인 대구시 확진환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가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 대구시 기준은 '3주간 자가격리 뒤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변경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무증상 확진자는 3주간 자가격리 뒤 검사 없이 자가격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는 확진 뒤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구시 확진자에게는 질변관리본부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확진 뒤 7일째 24시간 간격 2회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이 나와야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구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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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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