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가 이용하는 간이화장실
보건의료노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운 조건이다. B 노동자는 "식당이 따로 없으니 일하다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마주 보고 식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지급되는 도시락도 대기하다 먹을 공간이 없어 안 먹고 포기한다'고 말했다. 화장실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을 쓰고 있다. C 노동자는 "화장실이 냄새나고 푸세식이다 보니 출근해서 사람들이 먹지를 않는다"며 "컨테이너 박스에는 수도라인이 없으니 손을 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샤워실이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명감 있지만, 일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힘이 날 텐데..."
○○ 공공병원은 재활치료실 소속 노동자가 전체 인력의 절반이다. 원래 평일 주간, 병원 내에서 일했던 치료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교대에 야외에서 일하고 있다. 야외에서 경비를 서거나 환자 입퇴원 시 보호복을 입고 인계하는 등 기존의 고용계약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악화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실 소속 D 노동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외 수당과 야간수당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막막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 공공병원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건비 총예산이 묶여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80시간에 가까운 직원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E 노동자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평소에도 시간 외 근무는 미리 승인을 받아서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했다"며 '전체 예산이 묶여 있으니 회사(병원)도 곤란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해
대구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된다. 복지부 지침으로 공공병원에서 대구로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수당, 위험수당과 함께 별도의 출장비가 지급되고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희망자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파견 기간도 기본 2주로 정해져 있고,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구 감염병전담 지정 병원 소속 노동자의 경우 위험수당은커녕 코로나19 병동 근무 후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인 □□ 공공병원 소속 노동자는 "주말까지 확진자병동에서 일하고 검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일반 병동으로 출근하라고 한다"며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근무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공공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후 닫았던 일부 병동을 재오픈하면서,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 인력 일부에게 즉시 출근을 요구했다. 복지부 지침상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할 시 원칙적으로 격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할 경우 유급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하는 파견인력에 대한 대우와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