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상황.
부산민주공원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 25일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피해자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는 부마항쟁 피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부마항쟁 관련자 개개인에게 통보된 바 없다. 게다가 고인은 당시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기 전이었다"고 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2019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또 다른 부마항쟁 피해자 ㄱ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와 관련해 재단은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부마위원회로부터 '관련자'로 인정된 때로부터였다"며 "같은 부마항쟁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단은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알 수 없는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한 것은, 작년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취지에 역행한 판결"이라고 했다.
재단은 항소하기로 했다. 재단은 "그동안 자문변호인단을 꾸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은정 부마재단 사업팀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마산 16명, 부산 6명 등 22여 명의 부마관련자 소송인단이 제기한 손배소송 중에 첫 판결인데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여주 부마재단 자문변호인단 간사도 "고호석 전 상임감사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작다고 봤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하 간사는 "부마항쟁의 소멸시효 시점을 놓고 다른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주 내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호석 선생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의 실제 주인공이고, 부림사건은 재심에서 2014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별세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 지역에서 박정희독재정권에 저항해 일어난 민주항쟁으로, 지난해 정부 기념일(10월 16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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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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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자 고호석 선생,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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