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에서 사용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걸어둔 N95 마스크
보건의료노조
무엇보다 마스크와 보호복 부족은 장비 부족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장비를 아껴야 하는 의료인들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 C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간호사가 2인 1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호복이 부족하니까 혼자 들어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숨쉬기도 힘든 레벨D의 보호복을 입고 일하지만 보호복을 아껴야 하니 원할 때 교대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도 없다.
다른 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D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지급해주겠다는 약속만 받아놔도 좋겠는데 그런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껴 써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일하는 상황이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 재고가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생각해야
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기관장은 노동자들에게 '향후에는 확진자를 AP 가운(비닐 가운)만 입고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D 지방의료원 노동자는 "확진자가 들어올 때 보호복을 함께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불안감은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현장의 토로를 배부른 소리로 규정해 버리는 부적절한 처사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재고량과 하루 사용량을 비교해 향후 며칠 사용 가능한지 손가락으로 세고 있다. 중요한 것은 향후 수급에 대한 보장이다.
병원협회를 통해서 마스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민간병원 노동자들은 충분한 마스크 구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병원협회가 병원급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는 최대신청가능 수량 계산법이 정해져 있다. 이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1일 1개의 마스크 지급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니 청소 주차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물론 어느 것도 장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으로선 앞으로 보호구가 없어 확진환자 병동에 들어갈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급계획과 보장이 없으면 당장 아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
보호장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오랜 기간 사투해야 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확진자가 되고 원치않게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결정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2
노동조합에서 일하다 퇴직 후 세계여행 중입니다.
공유하기
"현장 잘 안다"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