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박정훈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남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인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충돌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성남시가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중지'를 촉구했다.
은 시장은 13일 오전 "이미 성남시는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토록 고시한 바 있고, 이는 시민 건장과 안전, 인근 주민 불안감을 걷어내야 하는 조치"라며 "재개발 현장에서 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 시장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사회적 연대와 공적 시스템의 역할이 조화롭게 강조돼야 할 때"라며 "94만 시민의 이름으로 집회를 멈출 것을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만도 지역 내 병원 내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분이 사망하셨고, 확진자도 20명 넘었다"라고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노동자 갈등 풀리지 않아 언제든지 충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