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적 마스크 구입 시 필요 서류9일 자로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증에서 외국인등록증으로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이주민들을 배제하고 있어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발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민들의 서류 발급 요구가 빗발치고, 신분증 외에 건강보험증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고 지적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마스크 구입 시 '외국인등록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만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등록증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 체류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즉,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와 관광통과(B2) 46만 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학생 10만 명, 지역보험료가 비싼 탓에 가입하지 못한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주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