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조건소 자료사진 ⓒ 삼척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집중 대응을 위해 삼척시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구)보건증 등 제증명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축소운영 및 중단 기간은 2일부터 상황종료까지며 도계읍보건지소, 원덕읍보건지소. 근덕면보건지소, 하장면보건지소, 노곡면보건지소, 미로면보건지소, 가곡면보건지소, 신기면보건지소 등 8개 보건지소와 임원보건진료소, 장호보건진료소, 매원보건진료소, 역둔보건진료소, 마읍보건진료소, 상정보건진료소 등 6개 보건진료소는 정상으로 진료를 실시한다.
축소하는 진료업무는 내과진료로 건강 증진실을 이용해 처방전 발급만 가능하고
중단되는 업무는 한방, 물리치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건강증진업무 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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