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산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두산모트롤지회)이 기업별인 두산모트롤노조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대표노조만이 아니라 대표노조 대표자(위원장)까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창원지방법원 민산7단독(김성열 판사)이 지난 18일 선고했고, 26일 판결문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두산모트롤노조와 대표자가 원고인 두산모트롤지회에 공동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로 결성되어 있다가 탈퇴해서 복수노조 허용 이후인 2011년 7월 기업별 두산모트롤노조가 만들어졌다. 대표노조인 두산모트롤노조는 해마다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해 왔다. 두산모트롤노조는 2014년 10월 23일 회사와 잠정 단체협약에 합의한 뒤 다음 날 소속 조합원만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되나 회사와 단협을 체결했다. 이에 소수노조인 두산모트롤지회는 두산모트롤노조를 상대로 "두산모트롤노조가 2014년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반복된 교섭 과정과 찬반투표 과정에서 두산모트롤지회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두산모트롤지회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돼 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도 "두산모트롤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두산모트롤지회 조합원의 절차참여권을 배제하였던 이상,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산모트롤노조와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던 것이다. 두산모트롤노조가 2017년 단협 체결 과정에서도 2014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를 실시했던 것이다. 이에 두산모트롤지회는 2017년 단협 체결 과정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에 창원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2017년 단협 체결 과정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제16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22조)의 규정을 든 재판부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사항의 내용이나 결과를 떠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전체 조합원들 및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적 정의의 가치는 무시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체협약의 결과가, 사전에 안건을 고지하여 소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교섭대표 조합의 총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는 대표노조 조합원만이 아닌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소수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진다는 점(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민주적 의사형성의 핵심적 절차인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산모트롤노조와 대표자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산모트롤지회를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소수노조를 배제한 경우 결과와 상관없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불법행위는 대표노조만이 아니라 대표노조 위원장에게도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큰사진보기 ▲창원지방법원.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창원지방법원 #두산모트롤 #금속노조 #두산모트롤노조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창원해경, 교육생 5명 관서실습 실시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소수노조 배제한 단협 찬반투표는 잘못' 첫 배상 판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윤핵관과 시한부 장관의 조합... 국가에 재앙 몰고 왔다 다방 종업원이 "국회의원이면 다냐"라고 외치자 벌어진 일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강호동 농협회장 연봉 '8억'..."귀족회장, 전관예우 끝판왕" 27살 한강의 놀라운 발상... '노벨상' 싹 이때부터 보였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