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의 조속한 장례와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청와대 앞 108배 이틀째.
문중원 열사 시민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의 조속한 장례와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청와대 앞 108배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방해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89일째, 시신이 서울로 올라온 지 61일째 추모 문화제'에서는 문 기수의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와 함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4일에 이어 25일 낮 12시, 유가족과 민주노총, 시민들은 2일째 청와대 앞 108배를 진행했다. 1배를 올릴 때마다 ▲100일 전 장례 촉구 ▲문중원 기수의 진상규명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죽음의 경마 중단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촉구 등을 염원했다.
하지만 이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해산명령 방송을 한 것이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잔인합니다. 무도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라면서 "어떻게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와 동료, 시민들이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절박한 기도에 해산명령, 불법집행 운운하며 방해한단 말입니까"라고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예외사항인 것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2019년 6월경 한 달 동안 3천 배를 진행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는 오후 5시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내일도 경찰에 맞서 추모와 염원의 108배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추모행위 탄압 말고 문중원 기수를 죽인 마사회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