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2.18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종북 논란에 테러 위협까지 있었던 통일 토크콘서트가 다시 한번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판사 강성훈 표현덕)는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온 황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했던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종북'이라더니... 통일 토크콘서트는 결백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연재한 뒤 책으로 낸 신은미씨와 함께 황선씨는 2014년 통일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신씨의 책은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언론은 두 사람이 북한을 찬양하는 등 '종북발언'을 했다며 비난했고, 급기야 2014년 12월 전북 익산 토크콘서트 현장에선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연단 쪽으로 던지려다 제지당했다.
그런데 검찰의 칼은 신은미와 황선 두 사람을 향했다. 2014년 12월 15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신호탄이었다. 결국 황선씨는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미국 국적자인 신은미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1월 10일 강제출국 당했다. 신씨는 이후 법무부의 강제퇴거명령과 5년간 입국금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 사이 황씨는 과거 10년 동안의 행적을 탈탈 털린다. 검찰은 토크콘서트뿐 아니라 2008~2010년 북한 관련 행사에 참여한 일, 그가 정식 출판한 글 등을 북한의 체제와 사상에 동조한 일로 묶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그러나 18일 법원은 황씨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토크콘서트의 경우 "검찰 증거만으로는 개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여기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토론 절차로 충분히 검증·반박·비판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황선씨가 2009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 등에 참여해 시 낭송만 했을 뿐이라며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한 것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그가 실천연대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위원 등이긴 했지만, 중앙위원만 해도 당연직만 23명에 이르고 황씨가 행사 자체를 기획·진행하는 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황씨가 당시 낭송한 자작시의 창작 경위, 내용 등을 봐도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을 뿐, 북한을 추종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색깔론, 마녀사냥 더는 없어야... 신은미와 기쁘게 재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