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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취소 승소... 복직 길 열려

법무부 관계자 "대법원 재판 끝났으니 복직 사유 발생, 후속조치 있을 것"

등록 2020.02.14 09:26수정 2020.02.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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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판결로 앞서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찰 복직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이 끝났으니 복직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본인 의사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복직 관련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됐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후 복직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태근 #돈봉투만찬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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