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SBS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심의위)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대역 재연 시 고지를 불명확하게 해 시청자의 혼동을 유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래 '그알')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를 열고 SBS <그알>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2018.7.21) 편이 방송심의 규정 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재연·연출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대역 장면을 재사용한 부분 등에 있어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못한 점, 이와 관련 SBS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동 건은 심의규정 제39조(재연 연출) 제2항 위반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그알', 사실 왜곡에 화면 조작" vs SBS "제보자 보호 위한 대역 재연"
해당 방송은 이재명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성남시 조직폭력배 간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이재명 지사는 해당 방송의 화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프로그램 폐지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알' 이재명 조폭연루 편 제보자, 이중 인터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그알,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 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 해야지요"라고 적었다.
2018년 7월 21일 해당 방송에 등장한 제보자와 2017년 9월 9일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한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마닐라 총기사건' 편에 등장한 제보자가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1년 시차 태국과 필리핀 인터뷰인데 등장인물에 장소와 카메라 각도 소품 위치 모양까지 똑같으니"라며 프로그램의 화면 조작을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