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등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이날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 정부에 강력한 조치 요청...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결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사재기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서민 생활 보호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 조치와 관련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정부 조치 이전에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