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CCTV 설치로 환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SNS에 관련 소식을 전한 뒤,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이재명 지사는 무면허 대리수술, 환자 성범죄 등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수술실 CCTV의 전국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vs 환자단체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위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 원안을 수정·보완한 최종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