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장에서 열린 신탁통치 반대 시위
백범김구사진자료집
1948년 2월 10일, <서울신문> 등에는 백범 김구(1879~1949)가 동포들에게 '통일 정부' 수립을 호소하는 성명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이 실렸다. 같은 해 1월 UN 한국위원단에 통일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6개 항의 의견서를 보낸 데 이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면에 실린 이 성명은 70 고령의 노 독립운동가의 시국에 대한 절규였다.
김구의 단정 반대·통일 정부 수립 호소
그의 피 울음은 단순 명쾌했다. 1893년 열여덟에 동학에 입문, 1896년 황해도 안악 치하포에서 일본 육군 중위 스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처단하고, 1919년 마흔넷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임한 이래 임정을 지켜온 백범의 일성은 비장했다.
"나는 통일 정부를 세우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겠노라."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지만, 임시헌법의 제정·공포에 이어 대통령 중심제의 단일 조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것은 그해 9월이었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의 내각에 백범 김구는 경무국장으로 참여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누리집 연보에 이때 "국무총리 이동휘의 공산주의 운동 권유 물리침"이라고 기술되어 있듯, 그는 우파 성향의 민족주의자였다.
임시정부의 제9·10대 국무령(1926~1927)을 거쳐, 백범이 임정 주석에 취임한 것은 1940년 10월, 65세 때였다. 1944년에는 주석으로 재선되었고, 이듬해 광복을 맞았지만, 그는 미 군정의 거부로 '임시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11월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그의 소망과는 달리 이미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 간의 3국 외상 회의(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와 연합국이 협의하여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30년간 신탁통치 주장에 대한 소련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주장에 의해 신탁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동아일보>의 부정확한 오보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이 시작되었다. 백범은 1946년 2월 비상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남조선 국민대표 민주의원 총리에 선임되는 등 조직적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삼상회의 결정의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된 좌익세력이 찬탁으로 선회하면서 좌우 세력은 충돌했고 이후 이 대립 구도는 굳어지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이도 양국 간 견해차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1946년 6월, 지방 순회 강연에 나선 이승만은 전북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국내 정치 지도자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첫 공식적 언급이었다. 이후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했지만
좌우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 극한 대립이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이에 중도파 세력들은 1946년 7월, 좌우 사상을 넘어서 모든 조직을 통합하여 중도적 사상의 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온건 중도우파인 김규식(1881~1950)과 안재홍(1891~1965), 중도좌파인 여운형(1886~1947)이 주도한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좌파의 5원칙과 우파의 8원칙에 따라 양보와 타협으로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했다.
좌우합작 7원칙은 ①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②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할 것, ③ 토지개혁 실시, 중요산업 국유화,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 ④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 추진, ⑤ 남북의 정치 운동자 석방 및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 제지 노력, ⑥ 입법기구의 기능과 구성 방법 운영 방안 모색, ⑦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 절대 보장(<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