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각종 조작 등 불법의 산물인 부당한 합병비율
뇌물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 자체가 주가조작의 결과물이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도 조작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 결과물인 1:0.35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도록 조작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보고서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불법행위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을 뜯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 초래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한 이익과 국민연금이 입은 부당한 손실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추산하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은 1:0.35가 아니라, 최소 1:1.0에서 최대 1: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손실은 당연하게도 연금을 납부해 온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운용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가,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필요한 이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단지 국민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삼성의 승계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다. 따라서 당장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줄곧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대해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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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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