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준법 여부를 감시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준법위)가 5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준법위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6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들은 '삼성 준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원금 모니터링하고 최고경영진 불법행위 감시할 것"
이번 회의에서 준법위는 위원회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운영 규정에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법위는 7개 계열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 지출과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고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 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준법위는 합병, 기업공개 등 계열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계열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신고 받겠다는 것이 준법위 쪽 계획이다.
최고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방안도 마련했다. 7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을 통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경영진이 관여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준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고, 조사가 미흡하다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준법위는 이 같은 권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계열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열사들이 재권고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준법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운영 규정에 포함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 위원은 김지형 전 대법관(위원장)을 비롯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