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7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내·외국인 평균보험료(올해 월 11만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일률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데, 외국인은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외국인도 월 11만 원의 큰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혜택 세대 인정 범위도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배우자와‧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회 체납 시 건강보험료 지급이 중단되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내국인은 6회 이상 체납해야 이용이 제한됩니다.
한겨레 21 <이주민 건강보험, 헌재간다>(2019/11/06 이재호 기자)는 내‧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별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고령의 어머니(76)와 아들(44) 손자(23)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31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성실히 세금내는 외국인 더 많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64만 7057명이고, '지역 가입자'는 29만 9688명입니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 더 많은 셈입니다.
혐오는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일부 '얌체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제도적 허점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히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언론은 편파적이고 단면적인 기사로 중국 혐오를 부추기기보다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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