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유류피해사고의 마지막 보상 접수 시작유류피해사고의 실질적인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달 3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한 피해민이 태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고 있다. 피해민이 대부분 고령화된 탓에 공무원들이 대필해 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실질적인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지난 3일부터 태안군청 해양산업과 유류피해지원팀과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과에서 시작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이다.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한다.
이같은 법에 근거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은 법원의 사정재판, 1심, 2심 중 어느 한곳이라도 0원을 초과해 인정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으나 확정판결에서 '0원'인 자가 대상이다.
단 법원의 판결문에 ▲ 일정한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판시한 경우 ▲ 해당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시된 경우 ▲ 사고 이후 해당지역으로 전입했다고 판시한 경우 ▲ 해당업소의 주요 이용대상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민이라고 판시하거나 또는 유류오염 사고 당시 영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 비오염지역으로 판시한 경우 ▲ 병원진료, 환자라는 사유로 맨손어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 ▲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사고 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판시한 경우 ▲ 무면허, 무허가 등 위법성의 강도가 크다고 판시한 경우 ▲ 그 밖에 허위청구, 중복청구 등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전히 해수부의 보상받지 못한 자 결정고시에 반발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해양수산부의 결정고시에 따르면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맨손어업의 경우 330만1천 원, 나잠‧구획‧양식‧숙박업‧요식업‧판매대여‧기타 비수산‧수산/비수산복합의 경우에는 343만7천 원이, 어선은 211만1천 원, 기타수산은 83만5천 원, 수산복합은 315만4천 원의 기준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기준금액 이하로 보상받은 자는 맨손어업의 경우 363만1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례로 맨손어업의 경우 확정판결에서 45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면 기준금액인 363만1천 원에서 45만 원을 제외한 318만1천 원을 받는 셈이다. 나잠‧구획‧양식‧숙박업‧요식업‧판매대여‧기타 비수산‧수산/비수산복합은 378만1천 원, 어선은 232만2천 원, 기타수산 91만9천 원, 수산복합은 346만9천 원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0호)했다.
해당 고시에는 해양수산부가 9년간 5차 용역을 거치면서 확정한 기존의 2018년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뒤집고 전체 지원금액도 14% 줄고, 특히 피해 중심지역인 태안지역의 지원금액이 17%가 줄어들며 반발을 산 고시안이 그대로 고시, 확정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우편발송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은 모두 8496명으로, 이 중 맨손어업만 76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대상지역인 11개 피해지역 전체 봤을 때는 지원대상이 38664명으로 집계됐다.
태안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174억 원 가량으로 전체 369억 원의 47%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율인 49%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여전히 태안유류피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서는 지난해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히고,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향후 보상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