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봉은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3일 오전 시도부교육감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시도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휴업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 경기, 전북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에 휴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 개학연기 또는 휴업한 학교가 33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9곳(유-1, 초-3, 중-2, 고-3), 경기는 189곳(유-185, 초-1, 중-1, 고-2), 전북은 138곳(유-59, 초-49, 중-18, 고-16, 특수학교-1)이다. 3개 시도는 모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지역이다.
전북의 휴업학교는 모두 군산지역에 몰려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일 "군산지역 모든 유초중고가 3일부터 잠복기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간 휴업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 상황을 보고 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8번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에 대해 수원·부천은 휴업명령, 고양은 휴업 권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 지역 초중고의 경우에는 다행히 상당수가 2월에 개학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개학 일정에 대해서는 감염병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시도교육감과 학사일정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중순쯤까지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3월 입학식 등 학교 행사 취소는 물론, 새 학기 시작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연간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최소 180일, 초중고는 최소 190일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집단 행사는 가급적 실시를 자제, 연기하거나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에 제 때에 들어오지 못하는 중국 유학생 보호를 위해 개강 연기도 검토하도록 했다.
초중고 자가격리자 1월 30일 51명→2일 21명으로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