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든 학생감염병매뉴얼의 표지.
윤근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학교 교육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상당수의 학교가 2월 졸업식을 연기하거나 반별로 따로 치르고 있다.
문제는 3월부터...
더 큰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다. 그 때까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국 초중고는 입학식 취소는 물론 대량 휴업으로도 번질 수 있다.
교육부가 만든 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매뉴얼을 1일 살펴봤더니, 학교별 휴업은 현재 국가위기 '경계' 단계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아래 중사본)는 국가위기경보를 심각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발령하고 있다.
이날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 단계다. 중사본이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단계부터 학교장은 '교내 환자 발생 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휴업 결정은 반드시 지역 보건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감도 '특정지역에서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학교에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 확산 징후' 상황인 국가 위기 '심각' 단계로 돌입했을 경우 교육부 장관도 휴업 또는 휴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올해 3월 개학 자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휴업과 휴교는 '휴일 포함 7일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매뉴얼에는 "휴업이나 휴교는 사회적 파급이 크며, 특히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재 단계에서는 "휴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뉴얼은 학교 행사에 대한 제한도 권고하고 있다. '경계' 단계부터는 '환자 발생 지역'의 경우 '학교의 단체활동 자제'와 '외부인 출입 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사실상 졸업식과 입학식 등의 학교 행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