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에 대해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질 안 좋은 반칙"
이재명 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해달라는 요청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