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남강 상류에 세워져 잇는 '여울마자 복원지' 안내판.
진주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여울마자' 치어 1000마리를 방류한 지 불과 몇개월만에 대규모 퇴적토 준설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은 뒤 해당 관청은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이같은 현장은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에 있는 남강 상류 지점이다. 이곳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세워 놓은 '여울마자 복원지' 안내판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산청군의 허가를 받아 민간업자가 퇴적토 준설 공사를 벌였다.
환경부는 2019년 5월 8일 여울마자 치어 1000마리를 이곳 남강 상류에 방류했다. 여울마자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 종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환경부는 여울마자 방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성어와 치어가 서식하기 적당한 물 흐름을 가지며 강바닥의 자갈 크기가 다양해 서식지로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방류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해 2020년 2세대, 2년 후 3세대가 확인되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은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울마자 치어가 방류되었던 그 남강에서 퇴적토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민간업자가 산청군으로부터 2019년 10월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수달친구들, 지리산생명연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살리기 위한 여울마자 방류 후, 복원지 파괴하고 있는 산청군은 서식지 원상 복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여울마자를 방류한 곳에서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수달친구들'의 제보로 도착한 현장은 참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방류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부와 산청군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산청군은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한 민간사업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해당 사업체가 불법으로 사업면적을 넓혀 진행한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애초 사업면적에서 초과된 면적과 골재량을 확인하여 부당이익으로 발생한 골재를 환수하고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여울마자 복원지를 파괴한 산청군은 서식지를 원상복구하고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 멸종위기종을 살리기 위한 여울마자 방류 후, 사후 대책 의지 없는 환경부 역시 상황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