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공주대 누리집 갈무리
국립 공주대(총장 원성수) 생활체육지도학과 A 교수가 수년째 부실 파행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을 하고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9월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공주대 생활체육학과 A 교수가 맡은 '스키 보드와 건강' 수업이 예정돼 있었다. 체육관 2층 스탠드에 수십 명이 앉아있었고 A 교수가 들어와 약 20분간 수업 계획을 소개했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학생들이 모두 체육관을 나왔다. A 교수도 잠시 후 승용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다. 학생들은 지나가며 "기말…. 3박4일"이라고 말한다.
4과목 180시간, 리조트-스키장에서 '3박 4일' 벼락치기로
무슨 뜻일까? 취재진이 이후 몇 차례 A 교수 시간표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공주대 캠퍼스를 찾았지만 더는 강의가 없었다.
A 교수는 생활체육학과 전공 실기 과목으로 1학기에는 해양훈련과 수상스키 1, 2, 3과목을, 2학기에는 동계훈련과 스키 1, 2, 3 등 4과목을 운영 중이다. 학기 당 수업시수만 180시간에 학점은 12학점이다. 학기당 4과목 모두 A 교수가 맡고 있다.
수업 시수가 과목당 45시간에 이르다 보니 매주 수업을 해도 벅차다. 하지만 해당 과목 수업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수업 후 학기 말에 타 지역에 있는 리조트, 바닷가, 스키장 등에서 3박4일간 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 운영은 지난해 2학기만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해당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해당 과목의 수업이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라고 말했다. 해당 과를 졸업한 다수의 학생은 "생활체육 현장실습과목은 수업이 없었고, 당연히 학기 중에는 A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부실 수업이다. 3박4일 몰아치기 수업으로는 수업 시수조차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은 3박4일 수업조차 A 교수가 아닌 현장 지도자가 강의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수업비도 학생들이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정한 장소의 수업을 위해 리조트, 스키장 등의 숙박비, 강사비, 식비까지 별도 부담해야 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은 많게는 27만 원, 적게는 20여만 원으로 수업비를 냈다고 기억했다. 수업료를 이중으로 부담시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업 안 하고도 여비는 '꼬박꼬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