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지원 내용
김원태
발제자는 앞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 과제로 제시된 사회적 합의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해 현행 교육부의 업무는 "많이 부족하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축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5번의 포럼을 진행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교육부가 기본원칙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의 지원 현황
발제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위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다. 나머지 다섯 가지 과제는 교육부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과제라고 본다"라면서, "학교 풍토의 개선 및 업무의 재구조화 정도가 그나마 교육청에서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발제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열쇠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발제자는 "학교 업무의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민주시민교육부장' 지정 확대 권장을 한 교육청운 한 곳이며 명시적으로 이 과제를 위한 교육청의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위 여섯 가지 과제 이외로 "교육청이 노력하는 사업으로 직무 연수, 교사동아리 운영 등은 모든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결과를 표현하였다.
그 외 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학생사회참여 동아리 지원(6개 교육청), 학생사회참여발표대회 개최(4개 교육청),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운영(2개 교육청), 학교민주주의 평가지표 개발 적용 관련(5개 교육청),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이나 지원(3개 교육청)등이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발제자는 예산 자료를 기본계획에 포함한 4개 교육청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2020년도 특별교부금이 80% 정도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청은 일반 예산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평가했다.
교육청 업무 편제, 연수, 학부모 홍보 현황
발제자는 각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더라도 대부분이 교육국에서 '말과'에 위치하여 학교 교육의 본질인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에 정확하게 초점을 두지 못하는 주변부의 업무라고 생각되는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명칭의 조직을 갖는 교육청은 8개 교육청이고, 나머지 9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업무는 생활교육(문화)과나 교육혁신과, 중등교육과 창의인성교육과, 학생지원과, 학교자치과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민주시민교육팀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지 못하고 학생자치팀, 창의인성팀이라 불리는 곳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청별 교원 연수 시간이나 인원대해서 발제자는 "교육청 자체 예산의 연수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연수가 중복되어 계산되었으며 순수하게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둔 연수 이수자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 학부모 홍보는 "충북과 전남 교육청이 적극적이며, 11개 교육청은 홍보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시민교육 선택과목 운영 현황
민주시민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에 보고된 경기도의 63개 학교 중 3개 학교의 사례를 통해 일반적 경향을 발제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부분이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경향이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청의 권장 사항을 잘 따르는 혁신학교들이다.
둘째, 대부분이 특정 학년에 1년 동안 1단위(34시간) 정도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주로 사회과 교사가 담당하며, 교사가 전담하거나, 두 명의 교사가 담당하거나, 6명의 교사가 각각 1개 학급씩 담당하고 있다.
넷째, 교양과목의 선택 교과로 적용되며 평가는 정의적으로 이루어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된다.
다섯째, 학교 기본생활 지도와 학생들의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되지만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려우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가 약하고, 반 전체 학생들과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다.
여섯째, 교사들은 민주시민 과목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목은 아무나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담당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정도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 사례의 교사들은 전문적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 학년 수업 과목으로 제도화(정규 교과화)되어야 충분한 시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
발제자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로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였다.
- 2020년 교육과정 수시개정시 총론 수정하여 민주시민교육 요소 보완하기
-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 (시민교육을 제도화하기)
- 시민교육 교수·학습 지향점(원칙) 제공하기
- 학생 자치·학급자치 교재 보급
- 교사임용시험에서 '민주시민교육' 출제하기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배치하고 업무 성격 바꾸기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바꾸기 – 한국 바칼로레아(KB) 만들기
먼저 총론 수시 개정과 관련하여 발제자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가 너무 협소하고 심지어는 신민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법질서 존중'과 '청렴 및 반부패문화 형성'은 학생들을 객체로 또는 도구화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은 자리 잡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시급히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범교과주제 학습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
민주시민교육 책임질 과목 만들기에 대해서 발제자는 "학교 교육은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정책 수립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성격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초․중등학교 교육 체제 내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질 과목이 마련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합의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학교풍토 개선 및 업무 재구조화, 학생 평가방식의 개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편,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결, 교원 연수체제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등 여섯 가지 과제가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 문화와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꼭 있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학생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교과가 아니고 학문 중심의 교과들을 변화시키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혁신 과목이 필요하며 이 과목은 '시민교육' 과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자는 "기존 교과를 묶던 신설을 하던 2022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시민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해는 2025년이고 전 학년에게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0년이다. 교육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영국에서는 5년이 걸렸다고 하니 2035년경에나 시민교육 과목의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 간절하게 주장했다.
교사임용시험 과목에 '민주시민교육론' 포함하기
교사임용시험 과목에 '민주시민교육론' 포함하기와 관련해서 발제자는 여러 곳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직무 연수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암담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다.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들이 "나는 대학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라는 말을 들을 때라면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고 199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과목이 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발제자는 "'핀란드 헌법' 제125조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기술과 능력, 검증된 시민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용시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대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과목이 있다고 해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을 누가 공부하겠느냐?"과 반문하기도 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배치하고 업무 성격 바꾸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기획부서로 배치하고 업무 성격 바꾸기에 대해서 발제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영역까지 아우르는 사회부총리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민주주의부'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행정부 역할 설정과 조직 구성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도록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현 교육부가 그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캐나다 민주제도부, 스웨덴 민주주의부, 이탈리아 직접민주주의부 등을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