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각성하라"며 "유아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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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교육계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을 반대해 온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에 낸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에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유치원을 공공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유치원 3법 개정이, 유아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이 법이)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천신만고 끝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전했다.
유치원 운영비 사적 사용하면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