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14일 재심의 청구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감사원심사규칙」?제6조(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처분 결과를 다시 따져보겠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영근
같은 날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라며 감사원 결과에 반발했다. (관련기사:
"서산시민환경단체, 감사원, 편향적 감사 반발")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재심의 청구서에는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을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이 사법기관인 재판부에 의해 검토·판단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영업 구역에 대한 조항'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며 자신(사업주)의 의사에 의해서 체결한 입주 계약 및 주민과 합의된 영업 구역을 무시하고, 영업 구역 제한 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업체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심의 청구서 제출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감사 결과의 쟁점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받아,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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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폐장 감사원 감사 재심의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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