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뒷줄 왼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유성호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 통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기존 계획했던 경찰개혁 역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8년 6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 청와대 측 인사가 참석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 의원과 당시 조 수석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경찰개혁 법안은) 제대로 논의를 못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라며 "야당도 하자고 할 거다. 두 법안이 20대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 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