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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미중 무역협상 훈풍 불까

한국은 또 '관찰대상국'... 독일, 스위스, 일본도 포함

등록 2020.01.14 11:50수정 2020.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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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환율조작국 중국 제외 결정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미국의 환율조작국 중국 제외 결정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AP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 해제했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원래대로 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시켰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위안화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강제적인 약속을 했다"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공정한 무역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이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서 환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중국은 5개월 만에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 양국의 무역협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을 미국이 보내는 중요한 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오는 15일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올렸을 경우, 또한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 시장 개입 등이다. 이 판단 기준 중 두 가지 해당할 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환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환영한다"라며 "(환율 개입은) 외환 시장이 어지러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 #환율조작국 #환율 관찰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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