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 결의한 한국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 정책위의장, 심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은 집단 항의 표시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남소연
그는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보수대통합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30일 늦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라며 "사퇴서는 일임하기로 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지도부와 당 대표가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직 총사퇴, 실현 가능성은 낮아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나경원 전임 원내대표 시절부터 수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거라"(30일), "의원직 총사퇴서 내지 말고 그럴 바에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 하거라"(31일)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표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폐회 중이라면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별 의석수를 따져봤을 때, 한국당 의원이 '셀프 사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한, 표결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희상 의장이 이를 허가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관련 기사:
나경원의 '의원 총사퇴', 현실성 따져보니...)
일단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질문이 나오자 심 원내대표는 "숫자를 세어봐야 한다"라며 "(아직) 다 안 들어왔다"라고 답했다. 사퇴서를 문희상 의장에게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홍준표 전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한국당은 오는 3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2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공유하기
의원직 총사퇴 재차 천명한 심재철, 홍준표 "한강 가라" 비판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