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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이달의 기자상 수상에 기자협회 행보 '논란'

천안시장 비리보도 보복조치 때는 침묵... 뒤늦게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

등록 2019.12.18 12:31수정 2019.12.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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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타임즈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보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낙마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충청타임즈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보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낙마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충북인뉴스

한국기자협회가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보도했던 충청타임즈 이재경 기자(천안 주재)를 제35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를 열고 충청타임즈 이 기자를 비롯해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26일 오전 11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는 이 기자가 해당 보도로 천안시로부터 보복적 탄압을 받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17년 9월 구 전 시장의 비리의혹을 보도하자 천안시는 같은해 11월부터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 조치를 내렸다.

천안시의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충청타임즈 기자협회가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 발표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 본보 <충북인뉴스> 취재결과, 한국기협 간부는 "충남기자협회가 성명 발표에 반대해 어쩔 수 없다. 회원사간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충남기협에 문의해 보라"고 회피했다.

결국 지난 11월 구 전 시장의 현직박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천안시는 충청타임즈에 대한 4가지 제재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사과나 성명 발표없이 뒤늦게 '이달의 기자상'에 포함시킨 것. 

한편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해 8월 구 전 시장과 홍보담당관 P씨,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K씨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무혐의 처분해 대전지검에 항고했고 기각되자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검찰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충북언론인클럽은 지난 5일 올해 충북언론상 수상자로 충청타임즈 이 기자를 선정한 바 있다. 충북언론상 시상식은 18일 오전 11시30분 청주 중앙공원옆 `청년뜨락5959'에서 열린다.
#한국기자협회 #천안시 #구본영 #이달의 기자상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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