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 한국당 주장대로 정기국회 회기 이후라도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순 없었나?
"국회선진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정한 일이다. 또 예결위 권한을 축소하되 정부안은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선진화법 도입 후 다들 법정시한은 못 지키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최소한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게 맞겠나?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나?"
-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것은 모순이라는 한국당 주장은 어떤가.
"2009년과 2010년에도 예산안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통과했다. 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법적효력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상태다.
"우스운 일이다. 예산안 수정안 작성 권한은 50인 이상의 의원에게 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전에도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조력을 해왔다. 특히 새로운 비목 설치나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 매년 제기됐던 '깜깜이 심사'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장·간사, 당 지도부 등 이른바 실세들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판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경우가 많다. 특히 예산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보화사업타당관련성(ISP)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8월까지 하고 예산심사를 9월부터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상 국감을 9월에 하다 보니깐 정작 예산심사는 10월이 지나서야 하게 된다. 여야가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하게 되면 더 심사할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예산편성권을 일부 줘서 실질적 예산심사를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갈등의 정치' 해소하려면 4+1 같은 소연정 계속 추진해야"
-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결국 한국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건가.
"패스트트랙이 뭔가. 긴 시간을 줄테니 여야가 대화해서 표결로 결정하라는 거다. 삭발하고 농성하는 등 극한투쟁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안에 대한 과반을 만들라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당은 지난 10월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깨는 '지역구 270 : 비례대표 0' 안을 제시했다. 그래놓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나?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인만큼 모든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협의가 안 된다면 정책적 연대를 통한 과반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 하지만 주요 입법마다 극한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까.
"국민들은 갈등을 해소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념과 진영논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난해(2018년) 11월 열렸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답을 찾고 싶다. 그때 참석자들은 11가지를 합의했다. 그러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수 차례 강조했다. 좀 더 나가자면 4+1과 같은 '소연정'도 필요하다. 제1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안 된다면 정책·입법 연대를 통해 다른 다수 야당과 연정을 해야하지 않겠나.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야당들에게 각료추천권을 제안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수가 요구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무려 57분의 의원들이 동의해주셨다. 지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13대 국회 이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상한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아주 많다. 물론 다수결로 처리하면 통과되지 않는 법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감수해야 필요한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꾸준히 정책적·입법적 연대를 통해 과반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77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유하기
"4+1 협의체가 불법 단체? 심재철·김재원 사실 왜곡 그만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