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원도당, '관용차 안마의자 논란' 춘천시장 고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록 2019.12.13 16:00수정 2019.1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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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 불법개조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김남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관용차 내 안마의자 불법 설치로 논란이 된 이재수 춘천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 권성동)은 춘천시가 시장 관용차인 승합차를 교체하면서 고액안마의자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0조 위반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혐의로 지난 12일 춘천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도당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자신의 황제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당국(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시장 관용차를 7인승 더 뉴카니발 하이 리무진 교체하면서, 1480만원 짜리 안마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 시장이 나서 사과했다.
#춘천시 #이재수 #자유한국당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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