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공동대책위는 22일 영남공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정훈
대구시교육청은 허선윤 전 이사장과 현 교감이 학교카드로 개인 옷을 구매해 공금 310만 원을 횡령하고 현 행정실장이 공금계좌에서 57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모두 4명의 교직원이 1280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현 행정실장 A씨는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교감 등 14명에게 배분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생산·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인 영업 활동에 부정하게 교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 법인회계 경비로 부담해야 할 이사장실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사장 명의의 체육대회 트로비 구입비, 이사회 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경비로 집행하는 등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A씨는 기간제 교사 등 2명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학생부장 등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된 운동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하지 않은 350여 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포상 등에 이용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들이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고 학교운영에도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판단해 모든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영남공고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한다. 또한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학생 성적 조작 및 취업률 조작,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성추행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교직원 9명은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들과 비리 교직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 형사책임도 묻기로 했다.
회계부정 저지른 A중고 행정실장 파면 요구
대구시교육청은 A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특별교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서 없이 선시공토록 하고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춰 분할계약을 체결해 최대 54%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이 학교 행정실장을 파면하도록 했다.
이어 업무담당자와 학교장 및 관련 교직원 5명을 정직 등 징계하도록 하고 과다 지급하거나 무단 전출한 금액 3867만 원을 교비회계로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학급수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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