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료사진)
남소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중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기재부도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자,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를 날린 것이다.
김 의원 표현대로 "(예산안 논의에서 빠진) 예결위원장 방 앞에는 새끼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공무원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4+1 예산안 심사? 세금 도둑질 하는 떼도둑 무리"
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위해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불법적인 내용의 예산 심사내용을 예산명세서로 작성하여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직권남용행위"라며 "특정정파가 예산서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함에 국가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 여러분을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공무원이 시트작업에 동원됐음을 확인했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냐"며 "예결위원장 방 앞에는 새끼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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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장' 날린 한국당 예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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