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과 '구즉환경연구모임'이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송강동 북부여성가족원에서 개최한 '그것이 알고 싶다-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라는 주제로 긴급 공개토론회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명백한 '민영화'이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비용증가'와 '미래에 비용전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과 '구즉환경연구모임'은 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송강동 북부여성가족원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라는 주제로 긴급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대전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 일원 약 14만6297㎡의 면적에 총사업비 7536억 원을 투자, 하수처리시설(65만㎥/일)과 분뇨처리시설(900톤/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민자 100%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운영권을 갖게 되며, 대전시는 이 사업자에게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2.98%의 사업수익률을 보장하여 연간 753억 원을 30년 동안 지급하게 된다. 대전시가 지급하는 총 지급액은 2조2602억 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명이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 대표는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과연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알아 봤더니, 10년 전에 공청회 한번 하고, 최근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한 번 한 것이 전부였다. 오늘도 대전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부서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며 "어떻게 앞으로 30년 동안이나 대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럴 수 있나,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토론의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대전시는 이날 토론회에 대전시장 및 관련실무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에 "본 사업은 약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시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으로 인해 민간이 하수처리장 건설 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대전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보낸 뒤, 토론회 참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최재근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이 참석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새로운 물 민영화'라는 주제로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민영화에는 소유의 민영화와 운영의 민영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명백한 '민영화'에 해당한다"며 "특히, 대전시의 경우에는 '민간 상하수도 사업모델' 중 '양여계약'에 해당해, 민영화의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를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비용증가' 측면에서 "민간자본의 수익률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자와 당국 간의 계약 과정에서 자문, 회계, 법률 등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자본조달에 있어서 민간 자본의 경우 높은 금리지급비용이 발생해 '비용증가'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투명성과 미래에 비용전가'의 측면에서 "수요량 부풀리기를 통한 운영비 과대 산정, 실시협약 및 계약 내용 비공개, 단기적인 착시현상과 중장기적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의 추진 과정을 보면, 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대전시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구체적 계약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요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성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으로 하수도 요금이 3배가 올라 민자사업 첫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게 된 사례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해도 '깜깜이 운영으로 감시와 통제의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끝으로 "세계적인 흐름은 '물 공영화'다"라고 소개하고, 공적인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 ▲관리의 효율성과 요금의 합리성 ▲이윤을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 위주의 운영으로 더 평등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은 대중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설명 의무를 가짐 ▲금융비용 적게 발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으로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임채병 광주환경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광주 하수처리장 민영화 경험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광주는 1998년 하수처리장을 민영화 했다가 2002년 다시 광주시 직영 공단으로 공영화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최종목표는 이윤 추구다. 이윤을 만기기 위해 인건비 및 약품비를 절감했다. 또한 시설 관리 시 수선비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만 진행했다"며 "실제 공영화로 되돌아왔을 때 수십억 원의 시설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기초시설은 환경, 기계, 전기,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나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을 채용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채용비리가 만연해 운영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공공성도 심각하게 저하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