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마치고 국회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떠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몇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공평 과세의 원칙에서 한참이나 물러나 어렵게 시작된 종교인 과세.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축소시키자'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혜다.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이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려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세제 특혜다. 총선을 의식한 표 관리 법안이 아니라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집권여당 소속인 정성호 의원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장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이 2017년 발의했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후과인 셈이니 말이다.
총선 출마를 원하는 장관은 물러나고,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지명해 집권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문재인 정부. 최장수 타이틀을 얻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교체도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표를 얻어 압승하려는 민주당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탓할 바 못된다.
그러나 새로운 국무총리가 '왜 김진표 의원이야 하는가'에는 어떤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도 아닌 데다가, 중도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과도 거리가 멀다.
국무총리를 위시해 장·차관의 임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인선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가도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만 염두에 두고 무난한 인사만 발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누가 뭐래도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은 정부의 국정철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가 여부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법인세 인하, 부동산 강력한 단속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강변했던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고 했던 인물. 이런 정치인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총리 인선이라는 찬사보다,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더 클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진표 총리 불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바라는 민의라는 생각이 든다.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발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한 번 더 헤아려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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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가 '경제통 총리'?... 문재인 개혁후퇴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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