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이 28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정훈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5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내도록 했다.
주 부장판사는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수수한 3500만 원을 돌려주고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10월 대학 동창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5월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이사장은 그동안 단순한 선물인줄 알고 받았지만 나중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려줬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확인을 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당한 기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공판에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배임수재 혐의 외에도 영남공고 이사장 재임 당시 여성교사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교사 채용 시 임신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교사들에게 노래방 출석을 강요하고 학생들의 성적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10월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 합동으로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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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3500만원 수수' 전 영남공고 이사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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