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고 김태규씨가 사망한 현장. 관련 소식을 들은 현장 이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걸어가고 있다.
김도현씨 제공 CCTV 영상 캡처
태규씨 누나 도현씨는 지난 14일 수원서부경찰서 서장을 만난 뒤 동생이 사망한 당일 현장 CCTV를 확인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규씨가 추락한 현장(엘리베이터)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누나 도현씨는 "걸어가는 남성은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이사"라면서 "동생 태규는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데 '쿵 소리가 들려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나한테 말했던 그가 CCTV로 보니 주머니에 손 넣고 동네 마실 가듯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머릿속에서 그 모습이 종일 떠올라 미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도현씨에게 "그가 목격자인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도현씨는 "동생이 떨어지며 살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발버둥 쳤을까. 태규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이들이 가감 없이 기소되고 처벌될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사고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희생된 직종은 건설업이다. 총 485명이 숨졌으며, 이 중 376명이 태규씨처럼 추락사했다. 그러나 산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될 경우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벌금 액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를 막지 못한 원청에 벌금 500만 원, 하도급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청주지법도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등에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어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 원청 건설사 현장 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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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자식이 죽었어도 이렇게 수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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