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총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승연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남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대형 재벌들이 골목골목으로 침투하면서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작은 슈퍼나 마켓들이 조금씩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밤늦게 계란이나 우유가 필요해 사려고 하면, 값비싼 편의점을 이용해야만 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중소상인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 심의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벌써 국회에 40여개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그 중에는 총연대가 요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법안 또한 38개"라며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겉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등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100석 넘는 의석이 너무나 아깝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 단식 말고 민생 살펴라"
중소상인 대표 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을 '콕 집어' 규탄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요구해온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름 그대로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통시장 1km 이내 대기업 출점을 막고, 영업일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유통 대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상권에 '꼼수 출점' 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단체를 꾸리고, 현행법을 보완할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나 노브랜드와 같은 PB상품 전문 매장처럼, 새로운 형태의 매장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