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 시장은 공문날인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제재조치 통보이후 천안시 홍보부서 간부는 충청타임즈 측에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경 기자의 후속취재는 계속됐고 검경의 수사와 함께 충청타임즈의 단독보도가 이어졌다. 마침내 2018년 3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의 기자회견으로 수사는 급진전을 보게 됐다. 김 전 부회장이 "구 시장이 직원 채용비리를 지시했고,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폭로한 것. 결국 한달뒤인 4월 구 전 시장은 직권남용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2014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이어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수뢰 후 부정처사),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다.
하지만 서울 대형로펌에서 1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구 전 시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3일만에 풀려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로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구 전 시장을 6.13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일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형사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보통의 수순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후보로 공천했고 야당과 천안아산경실련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천안시는 구 전 시장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충청타임즈'에 대한 4가지 제재를 그대로 강행했다. 또한 지자체의 비판 언론사에 대한 보복적 탄압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자협회는 끝까지 침묵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사인 충청타임즈는 천안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반박성명 발표와 구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간만 끌던 한국기협은 지난해 12월 "충북기협이 먼저 성명발표하면 곧바로 지지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충북기협이 올 2월 천안시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으나 역시 한국기협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이에 대해 본보 취재진이 지난해 5월 한국기협 본부장과 통화한 결과 "솔직히 이 문제는 한국기협 중앙회를 떠났다. 충남기협에서 성명발표를 반대하는 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회원사간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느냐. 충남기협에 문의해 보라"고 답했다.
다시 충남기협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자 "우리가 반대한 게 맞다. 회원사들이 취재보도의 객관성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검경에서 장기간 수사를 통해 정식 기소했는데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재질문하자 "기소됐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재판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협, 충남기협 모두 어떠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탄압 '방관 단체 사과없어
충청타임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천안시와 제재를 요청한 공무원노조도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천안시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해 8월 구 전 시장과 홍보담당관 P씨, 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K씨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보담당관 P씨는 천안시청 공무원 사내 전산망을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 구독 중단 및 취재협조 거부 등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공지하는 등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구 전 시장은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충청타임즈 제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홍보담당관 P씨에게 책임을 넘긴 것인데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명의 피고발인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예산권을 악용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시도를 사법기관이 용인해 준 셈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대전지검에 항고했고 기각되자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검찰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역 언론인 H씨는 이번 충청타임즈 사태에 대해 "비판매체가 오히려 탄압을 받고있는 현 상황은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단체장의 비위사실은 쉬쉬하고 조합원 보호에만 급급한 공무원노조, 조직 갈등을 내세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한국기협, 지역 헤게모니 때문에 타 지역 언론사를 부당하게 배척하는 충남기협, 지역언론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언론시민단체, 언론저널리즘의 한계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허술한 사회구조가 구 전 시장이 반문명적인 언론탄압 행위를 2년간 자행할 수 있는 토양이 된 셈이다. 구 전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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