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환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 예산, 홍성, 청양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는 19일 주민대책위는 충남 도청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을 자행한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위원장 윤중섭·권혁종)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 평가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평택호 개발단지와 아산, 예산, 청양에 이르는 마을(민가) 관통 노선의 문제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홍성군 천태리 광산 붕괴 위험지역 주민들의 우회 노선 요구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구간의 경우 '터널화'를 합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흥 구간의 경우 터널 공사를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 시킨 것이다.
게다가 대흥면은 백제 문화재인 임존성을 통과하는 지역이다. 구간 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재 현상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연내 착공설'을 언급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토부 '대흥 터널 공사' 예산군과의 협의도 무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흥 구간의 경우 사업자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시계약 승인과 협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난 쪽으로 노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터널 공사를 요구했다. 터널로 갈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노선(마을 관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